여성시대 하지말라냥


이미 예전부터 논란됐었음


28일 서울 마포구청과 아파트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합정동에서 2016년 12월 22일 첫 삽을 떠 내년 중 완공 예정인 YG 신사옥이 최근 골격을 갖추면서 건물 동쪽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햇볕이 잘 들지 않기 시작했다.


실제 22일 오전 11시께 찾은 YG 신사옥 건설현장 옆 아파트는 외벽 절반가량이 신사옥 건물로 인해 생긴 그림자로 그늘진 모습이었다.






아파트 동쪽에 신사옥이 들어섰고

동향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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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인터뷰




아파트 주민 이 모(78) 씨

YG 신사옥 공사 시작 이후 예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쩍 앞당겨 찾아온 추위를 하소연했다.

이씨는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가리키며 "잘 크던 화초들이 빛을 못 봐 다 시들시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워지면 이마저도 완전히 다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신사옥과 아파트는 약 50m 떨어져 있다. YG 신사옥은 9층 규모로 그리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층고가 높아 5∼7층 높이인 인근 아파트보다 1.5배 정도 높게 솟았다.

이 아파트 주민 박 모(71) 씨

그는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도 집에서 두꺼운 가운을 입고 지냈다.
"원래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들어오던 햇볕이 이제는 베란다의 절반 지점에서 멈춘다"며 "이 아파트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전부 추위에 떨게 됐다" 말했다.

주민 하 모(60) 씨

오전부터 집의 형광등을 켜뒀다. 

"원래 해질 때까지 불을 안 켜도 환했는데 지금은 낮에도 어두워 불을 켠다"고 털어놨다. 그가 불을 끄자 실내는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어두워졌다. 

근데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의 북쪽에 기존 건물이 있는 때에만 일조권 침해에 해당돼서

 아파트처럼 동향이나 동남향으로 지어진 건물은 창가 쪽에 새 건물이 들어서도 일조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음.


와이지는 확인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주민들끼리 집회도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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